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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2 2014고정27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한다.

피고인은 2011. 초 무렵 C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처인 D이 2011. 5.경 피고인과 C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C이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벌이자, C은 D을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형제24074호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8589 사건). 피고인, D, C은 2012. 2. 8. 위 고소 사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출두하였다가, 피고인이 C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 고소인(C을 지칭함)과 피고소인(D을 지칭함)은 더 이상 본건(위 안양지청 2011형제24074호 사건을 지칭함)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기 제기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즉시 모두 취하하기로 한다.

2. 고소인 C은 앞으로 피고소인 D의 남편 A와 다시는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한다.

(중략)

4. 이 합의서의 효력은 합의서 작성 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는 모두 즉시 발효되고, 합의서 작성 이전에 있었던 일로 발생한 문제 외에 그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 C의 간통에 대하여도 D이 향후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처 D에게는 알리지 않고 C에게 위 합의서상 위로금과 별도로 피고인이 C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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