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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3 2015고단214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2009. 4.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9. 5. 11.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9. 5. 20.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9. 6. 16.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9. 7. 1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미수로, 2009. 7. 27.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09. 8. 11.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9. 10. 1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로, 2009. 11. 1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9. 11. 20.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2009. 11. 23.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10. 7. 2. 같은검찰청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10. 8. 30.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11. 2. 1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11.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11. 3.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로, 2013. 3. 26.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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