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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6 2014가단137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무렵부터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의 처 C은 2011. 5. 8.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원고의 주거지이자 영어학원 교습소인 안양시 만안구 D 402호 앞에서 소란을 피워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2011. 5. 20.경에는 위 집 현관문 간판을 손괴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C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C의 대질조사과정에서 C은 2012. 2. 8. 원고와 사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형제24074호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C은 더 이상 본건으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기제기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즉시 모두 취하하기로 하며, 원고는 앞으로 피고와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지 않고, 피고는 C의 간판 훼손 등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그 후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1974호 위자료 청구의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B는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원고와의 간통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라.

관련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 증언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와의 간통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2013. 11. 14.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문자전송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증언에 대해 원고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되어 그 후 실시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원고와의 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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