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나61929 (1)
수임료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계약일 위임사건 사건 내용 착수보수 (성과보수 별도약정) 1 2013. 9. 9. 업무상과실치상 제1심{검찰조사단계(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형제894) 포함} 치과의사인 원고가 사랑니발치과정에서 설신경을 손상케 하였다는 혐의로 환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550만 원 2 2013. 10. 16. 상해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7850)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으로부터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440만 원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3. 9. 9. 500만 원, 2013. 9. 10. 50만 원, 2013. 10. 17. 44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수임료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순번1 위임사건과 관련하여 2013. 11. 26. 15:30 및 2013. 12. 2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있었던 형사조정절차에 참여하였고, 순번2 위임사건 관련하여 2013. 10. 22. C이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2013. 11. 28. 13:3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있었던 검찰조사에 참여하였고, 2013. 3. 18. 원고에게 발령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위임계약 처리에 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위임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2014. 3. 18. 순번 1, 2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및 검찰청에 피고를 해임한다는 취지의 해임계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위임계약 체결 후 순번1 위임사건의 경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조정절차에 참여한 다음 합의를 권유하고, 순번2 위임사건의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