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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30 2013고정4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시각을 일부 정정특정하였다.

피고인

A은 영어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주부이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1. 5. 초순경 법률적인 남편 E가 피고인 A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무렵 피고인 A 집을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A은 2012. 7.경 위 E를 상대로 혼인빙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관련하여 B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불만을 갖고,

가. 2012. 7. 17. 15:56경 피해자 B 휴대폰으로 “야! 돈안줄려고 안간힘과 갖은 거짓말 핑계 마치 사실인것처럼 그럴싸하게 지껄이네 별거한다더니 탄원서쓰러들어왔냐 B 뻔히 다보이는데 갖은 꼴값좀 그만덜어라 비겁하기 이를데없어 쪼잔하고야 말이나되는 소리를 지껄여라 내가 백명의 남자를 거느리든말든 니까짓것들이 니가깨트린 간판값은 꼭내라 두 번씩이나 깨트린것까지 740만원 당장송금해 지불각서를 써줬으면 정정당당하게 송금해 너하는 것 봐서 고소해줄게! 알았냐 ”라고 문자를 전송하고,

나. 2012. 7. 28. 09:32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야 B ! 니가 F사장님한테 전화해서 30분이상 통화하면서 F사장님 만나는척하고 나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나를 가만 안놔둔다면서 칼로콱! 찔러죽여버린다고 협박, 위협했지 E가 F사장님한테 확인한 사실이야 전에도 나한테 칼로 면상을 확!날려버린다.

칼로벳데지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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