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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00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67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9. 23. 공소장에 기재된 2008. 3. 14.은 오기로 보인다.

중국 국적의 사람임에도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관계기관에서 중앙합동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본명이 ‘B’임에도 자신의 이름을 ‘D’라고 진술하고, 신원사항과 탈북경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것을 기화로 양산시청에 기초생활보장신청을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2. 28.경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주거지원금 2,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정착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등 명목으로 합계 39,673,000원을 지급받고, 2011. 1. 31.경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기초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0,994,0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임을 가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을 받기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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