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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8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B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중국 국적을 가진 부 C과 모 D 사이에서 출생한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로서 본명이 ‘E’이고, 2007.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2008. 8.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경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생년월일은 ‘F생’ 부는 ‘G’, 모는 ‘H’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신원사항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고, 2008. 9. 23.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받은 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부터 2008. 11. 13. 주거지원금 2,156,000원, 초기정착금 3,000,000원, 2009. 3. 24. 주거지원금 10,844,000원, 2009. 2.경부터 2009. 8.경까지 정착금 분할금 3,000,000원 등 합계 19,000,000원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19,000,000원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내역 회신, 보호결정 통지서

1. 기본증명서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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