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
A(공소장에는 중국 이름인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응 ‘A’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A으로 표기한다)은 D 중국 흑룡강성 E에서 중국 국적의 부 F와 중국 국적의 모 G 사이에서 출생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C은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으로 중국에서 위 F와 동거를 하던 중 F의 차남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위 A을 자신이 출생한 아들인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2009. 8.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위 A이 실제로는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마치 친생자인 것처럼 신원사항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게 한 후, 피고인 A에 대한 정착금 460만 원까지 추가하여 2인 세대 기준 정착금 명목으로 2009. 12. 15. 400만 원, 2010. 3. 31. 210만 원, 2010. 6. 30. 210만 원, 2010. 9. 30. 210만 원 합계 10,3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중 위 460만 원을 지원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2009. 12. 15. 주거지원금 17,000,000원 중 위 A에 대한 주거지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1. 12. 31. 지방거주장려금 3,400,000원 중 위 A에 대한 지방거주장려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원 받고, 피고인 A은 2011. 2. 24.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2013. 8. 22.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육지원금 명목으로 2014. 6. 24. 1,314,000원을, 2014. 11. 28. 1,048,000원을, 2015. 6. 10. 1,048,000원을, 2015. 11. 30. 1,048,000원을 지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