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인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9에 있는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D을 위 C에 고용한 것처럼 2013. 2. 24.경 이후 4개월분의 급여지급 내역을 첨부하여 D에 대한 취업보호대상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C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등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고용지원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통일부로부터 2013. 10. 11.경 D에 대한 2013. 2.분기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D, F에 대한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3,000,000원을 송금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지원금 안내
1. 각 고용지원금신청서, 피보험자이력조회, 급여대장,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