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1.선고 2012고단5190 판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여권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
사건

2012고단519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여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여권불실기재 ,

불실기재여권 행사

피고인

조00 ( 0000. 0. 00. 생 ), 일용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중국

검사

민기홍 ( 기소 ), 곽영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선경 ( 국선 )

판결선고

2012. 10. 3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장00 명의 주민등록증 1매 ( 증 제1호 ), 장00 명의 대한민국 여권 1매 ( 증 제2호 ) , 장00 명의 운전면허증 ( 증 제3호 ), 장00 명의 국제운전면허증 ( 증 제4호 ), 장00 명의 의료급여증 ( 증 제5호 ) 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34, 738, 35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생시부터 북한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 화교인데, 2007년 7월경 북한 내 마약거래에 관여하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친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사망한 재북 고향 친구 장00로 위장하여 태국을 거쳐 2008. 3. 14.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

1.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은 2008. 3. 14.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북한이탈주민 ' 장00 ' 인 것처럼 위 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피고인은 2008. 3. 14. 탈북자 장00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08. 3 .

21. 부터 2008. 3. 24. 까지 중앙합동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 피고인은 본명이 ' 조00 ' 인 중국 국적 재북 화교임에도, 성명 ' 장00 ', 송이 밀거래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후 채무가 가중되자 채무 변제 등 돈벌이 목적으로 탈북을 결심하고 2007. 1. 20 .경 두만강 ( 강폭 15m로 결빙 ) 을 도강하여 탈북한 후, 2007년 10월경 국내 입국 목적으로 길림성 연길시로 이동하여 은신생활을 하고, 2007년 12월경 태국 밀입국 과정을 거쳐 국내에 입국한 것처럼 신원사항과 탈북경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았으며, 2008. 0. 00. 경부터 2008. 0. 0. 경까지 진행된 제000기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하였다 .

한편, 통일부에서는 2008. 4. 2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인을 위 법률상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것을 기화로 2008. 7. 30. 인천 00구청에 기초생활보장신청을 하고 2008. 8.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 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 5. 경 위장한 장00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초기 정착금 3, 000, 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초기정착금, 주거지원금, 정착지원금, 분할금 , 지방주거장려금, 기초생활급여, 생계주거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4, 738, 350원을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합계 34, 738, 35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 .

3.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 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은 2008. 12. 11. 경 인천 00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 한글 성명란에 ' 장00 ', 영문 성명란에 ' JANG 0000000 ', 주민등록번호란에 ' 000000 - 0000000 ', 신청인란에 ' 장00 ' 라고 각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고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 그 정을 모르는 외교통상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급일이 2008. 12. 12., 한글성명 장00 ( 여권번호 M00000000 ) 로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

4.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0. 2. 10.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중국으로의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 장00 '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였다 .

피고인은 그 외 2010. 2. 20. 입국, 2010. 4. 17. 미국으로 출국, 2010. 7. 15. 입국 , 2010. 7. 27. 미국으로 출국, 2010. 10. 23. 입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 장00 ' 명의의 여권을 각각 제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기재된 여권을 각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00, 최00, 정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합동신문자료

1. 업무협조회신, 수급자 책정 관련 서류 일체, 2008년 ~ 2009년도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 생계주거급여 지급내역 회신자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지원금 현황표

1. 대한항공 수사협조 공문, 대한항공 예약 확인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회신공문

1. 인천 00구청 생계 주거급여 지급내역, 인천 0구 00동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1. 장00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료증 사본, 보호결정 통지서 사본,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사본, 의료급여증 사본, 장00 주민등록증 사본, 장00 대한민국 여권 사본

1. 장00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상사본

1. 장00 여권발급신청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부정지원 ) ,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 여권부정발급 ), 형법 제228조 제2항 ( 여권불실기재 ),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 불실기재여권 행사 ), 구 출입국관리법 ( 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 무효여권소지입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판사 곽윤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