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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구합36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6. 해운산업공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같은 날 08:00경부터 충북 진천군 B 일원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당일 12:30경 어지럼증과 하반신 마비증상으로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20.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입사 전일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므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2. 11. 29. 기각되었고, 2012. 12. 4.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 역시 2013. 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일은 기온이 섭씨 35도에 이르렀고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열로 인하여 체감온도가 섭씨 40도에 이를 만큼 무더운 날씨이었음에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나 탈수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소금 등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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