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6. 주식회사 경기고속(이하 ‘경기고속’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5. 26. 06:30경 자택에서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근하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경색,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3~4개월 동안 과로와 피로에 지쳐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뇌혈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우리 공단(피고를 말한다)의 사실관계 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15. 9.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뇌경색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고혈압이 다소 있긴 하였으나 건강을 관리하며 경기고속에 취업한 이래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들의 배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