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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구합3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6. 주식회사 경기고속(이하 ‘경기고속’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5. 26. 06:30경 자택에서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근하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경색,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3~4개월 동안 과로와 피로에 지쳐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뇌혈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우리 공단(피고를 말한다)의 사실관계 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15. 9.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뇌경색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고혈압이 다소 있긴 하였으나 건강을 관리하며 경기고속에 취업한 이래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들의 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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