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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3구단525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2. 3. 22:30경 회사 사무실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배우자 D과 지인들이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원고는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2012. 4.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9. “원고는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원치 않는 술자리와 회사를 옮기면서 하지 않던 서류 관련 작업과 공사 계약건수에 대한 부담감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① 원고는 업무로 인한 발병 이전 예측 곤란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업무량의 증가 및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하므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의학적으로도 신청인의 뇌CT상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으로 발병과 연관될 만한 업무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안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6.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3. 22. 기존의 요양불승인처분 및 심사결정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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