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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3구합559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4. 11. 1. C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2013. 1. 4. D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0. 1. 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망인은 2012. 4. 23. 07:3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한 다음, 09:45경 가축 사육장을 순찰하기 전에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쓰러져 진천성모병원으로 이송되어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받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청주효성병원으로 전원되어 코일 색전술 등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5. 1. 18:45경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 뇌혈관 연축,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게 “망인이 발병 이전에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 2013. 3. 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비록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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