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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10 2014누107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천안시 D 소재 원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6. 14. 15: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2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단국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후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육체적 과중부하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① 2012. 3. 10.~2012. 6. 13. 중 90일에 걸쳐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고, 불과 6일 정도만 쉬었는데, 초과근로일수는 23일, 초과근로시간은 409시간에 달하고, 2012. 5. 17.~2012. 6. 13. 4주간 1주 평균 68.25시간을 근무한 점, ② 건설공사 경험도 없이 현장소장직을 처음 맡은 점, ③ 펌프카 파업, 목수와 철근공의 부재, 석재 입고 지연으로 공기(2012. 7.말 완공 예정) 지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④ 미확인된 산재발생에 대한 합의금 지급거절로 노동청에 고발을 당하여 사망 전날 조사를 받았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과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흥분과 놀람, 긴장이 극에 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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