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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3 2015누71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5.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담당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1. 5. 31. 퇴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4. 28. 서울아산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5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기본 근무와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71시간에 달하여 상당한 과로를 하였다. 2) 2003년경부터 섬유업체의 불황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원고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회사 내에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보는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2008. 7.경 사업주가 예배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았다.

3 원고는 소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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