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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다59596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5091 (2012.06.14)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 역시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다5959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1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5509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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