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다59596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5091 (2012.06.14)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 역시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다5959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1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5509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선고 2011가단129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