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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06. 27. 선고 2012구합2232 판결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아님[국승]
제목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아님

요지

원고가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해당할 뿐이라는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22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김AAAA

피고

김해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 목록'기재와 같이 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16.부터 2001. 12. 31.까지 'BB중기'라는 상호로, 또 2001. 1.

"9.부터 2001. 7. 31.까지CC중기'라는 상호로, 각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로 등록되어 있었다.",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0년 2기, 2001년 1기, 2기의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200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남편 이DD에게 BB중기 및 CC중기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이DD가 위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실질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 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 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 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DD에게 위 BB중기 및 CC중기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BB중기 및 CC중기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B중기 및 CC중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어 원고가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해당할 뿐이고 실제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나) 원고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은 원고의 명의로 신고 되어 있다.

다) 유한회사 BB중기와 원고 사이의 2000. 8. 16.자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에 원고가 서명・날인하였다.

라) BB중기와 CC중기의 각 폐업신고도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피고들로서는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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