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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07. 선고 2016두41194 판결
(심리불속행)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6454(2016.05.27)

제목

(심리불속행)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판매와 관련한 단순한 인적용역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충분히 있었음.

사건

2016두4119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누64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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