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47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광주 광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D’에 접속하여 갤럭시탭 태블릿 PC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로부터 43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갤럭시탭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4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