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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6 2018고단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B, C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갤럭시탭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이 구입 의사를 피고인에게 밝히자 '23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갤럭시탭을 배송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탭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갤럭시탭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겔럭시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8회에 걸쳐 합계 4,8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회신(X, Y은행),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연락이 닿아 계좌번호 등이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는 모두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나 있음에도(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편취한 돈의 액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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