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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1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26』 피고인은 2017. 9. 21.경 대구광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 게시판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5,000원을 송금해주면 제습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습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136』

1. 2018.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 게시판에 “컴퓨터 모니터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L’ 게시판에 “갤럭시탭 태블릿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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