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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4고단1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55] 피고인은 2014. 8. 29. 평택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피해자 C의 갤럭시탭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탭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갤럭시탭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번의 피해금액을 130,000원으로 수정함]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2,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08] 피고인은 2014. 9. 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피해자 D의 캐나다구스 패딩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캐나다구스 패딩을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47] 피고인은 2015. 2. 3. 경기 평택시 B아파트 1019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F의 의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빈폴 점퍼를 1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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