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84,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149』 피고인은 2020. 1. 18.경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게임 기기 ‘HTC VIVE'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문자로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게임 기기 HTC VIVE를 배송해주겠다. 대금은 48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 10:5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2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57』 피고인은 2020. 5. 7.경 화성시 E 일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중고거래 카페인 ‘C’에 접속한 다음, 무인드론인 ‘메빅2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무인드론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무인드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돈을 받더라도 위 무인드론을 판매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4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금 40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30』 피고인은 2020. 3. 14.경 화성시 E 일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중고거래 카페인 ‘C’에 접속한 다음, 스포츠보충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연락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