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4,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29] 피고인은 2019.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탭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7)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33] 피고인은 2019. 12. 2.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P’에 ‘갤럭시 탭 A6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갤럭시탭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533] 피고인은 202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