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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07. 27. 선고 2010구합4553 판결
일용노무비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0742 (2010.10.15)

제목

일용노무비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은 적법함

요지

제동차세차기 판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업자로서 일용노무비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5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2.

판결선고

2011. 7.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5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09. 12. 9.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8.부터 'XXXX테크'라는 상호로 제동차세차기 판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200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966,640,000원, 필요경비를 870,150,000원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19,158,8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870,150,000원 중 일용노무비 부분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단순경비율을 위 수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위 수입금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에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130,496,400 원[={수입금액 966,640,000원 - (수입금액 966,640,000원 x 단순경비율 92.5%)} x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1.8]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추계하여, 2009. 12. 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4,957,97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 ・ 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2. 1. 위 처분액 중 2,820,94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2009. 12. 1.자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42,137,0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2. 18. 이의신청하였으나 2010. 1. 14. 기각되었고, 2010.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3, 을 제1호증 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아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이 전무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이었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 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 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 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 ・ 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추계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6년에 수주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2006 년 수입금액이 75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2006년도에 공사대금채권이 발생되면 2006년 수입이 확정되므로 그 후 2006년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수입 금액이 감소되는 것은 아닌데 원고가 200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의

합계는 원고가 200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966,640,000원 과 일치하므로 2006년 수입금액은 966,64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2006년도의 필요경비가 900,748,7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로 사진(갑 제9호증의 1 내지 18)과 견적서(갑 제10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 하고 있으나, 위 각 견적서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1. 5. 16. 작성되었고, 그 견적내용 에 부합하는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3) 원고는 세금계산서, 영업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아 2006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마비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

(4) 피고는 추계결정을 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l호에 따라 원고의 2006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부터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매입비용'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공제한 잔액인 326,886,981원(= 수입금액 966,640,000원 -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매입비용 562,421,819원 -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77,331,200원)을 원고 의 2006년도 귀속 기준소득금액으로 본 다읍, 그 기준소득금액이 비교소득금액인 130,496,400원[={수입 금액 966,640,000원 - (수입 금액 966,640,000원 x 단순경비 율 92.5%)} x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1.8]보다 크므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비교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세액산출은 적법 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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