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삼 운 레저( 주 )에서 발주하고 삼 운건설( 주 )에서 시공하는 서산시 F 신축공사 현장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현장 인부들 노임을 대납해 주면 다음 달 말경에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원금 포함 인부들 노 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11. 27. 31,680,000원, 2015. 12. 1. 43,200,000원, 같은 달
9. 78,400,000원, 같은 달 12. 26,865,000원, 같은 달 21. 30,000,000원, 같은 달 23. 49,420,500원, 2016. 1. 1. 79,056,000원, 같은 달
9. 6,354,000원, 같은 달 12. 86,960,000원을 인부들 노임 대납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약 1년 간 노임 대납을 받아 오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4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노임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31,935,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노임발생 및 노임 직불 지불관련 각서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 작업 확인 및 일용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서 사본 일체,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일용직 노임 대납금 약정서, 지불이 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