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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8 2017고단1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재 값이나 인부들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과다한 채무로 신용 불량 상태였다가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5. 4. 10. 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자재 값이나 인부들 임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 라도 돈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제때 변제하겠다.

” 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여 이미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5.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재 값이나 인부들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과다한 채무로 신용 불량 상태였다가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5. 4. 10. 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황이었으며, 그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자재 값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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