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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4고단323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E’ 라는 상호의 주택 신축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5 월경부터 2012년 8 월경까지 경기도 등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부들 노임, 하도급 공사대금,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기,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2012년 8 월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노임 채무나 자재대금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목조 건축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건축공사를 새로이 진행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고, 지급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토지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도급 받은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거나 하도급대금, 자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

1. 피해자 F(47 세 )에 대한 사기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목조 건축물 2동을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6. 경 전 남 곡성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을 미리 주면 전 남 곡성군 I 지상에 30평 규모의 목조 건축물 2동을 2012. 11. 5.까지 완공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목조 건축물 2동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후 2012. 8. 8. 경부터 2012. 9. 26. 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합계 129,5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경 위 목조 건축물 2동을 완공하지 못한 채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고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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