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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6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귀속 약정과는 무관하게 인부들 노임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보아 피고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1. 1. 28.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 센트 러 빌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장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으로서, ( 주 )C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부탁하여 ( 주 )C 명의로 위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1.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현장의 인부들 노임을 보내주면 위 인부들의 밀린 노임을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노임을 지원 받더라도 위 현장 노무자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의 농협계좌로 18,874,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6.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농협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과의 사이에 피고인에게 ( 주 )C 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되 피해자가 원도 급업체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그 중 5% 상당액을 갖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자신 몫의 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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