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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6 2018나582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설계변경으로 이 사건 포장 공사의 총 물량이 축소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금액은 528,248,148원이 되는데, 이미 원고는 피고에게 529,9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포장 공사의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피고는 2016. 2.경부터 이 사건 포장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인 2016. 8. 15.을 지난 2017. 1. 12.경에야 완료하였는데, 위 공사기간 중 경계석 및 판석 시공을 위해 투입된 석공들의 노임 합계 78,400,000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자재 대금 합계 20,467,150원, 장비대금 55,141,900원, 이 사건 포장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식대 2,89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돈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금 합계 156,902,05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포장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이 사건 포장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 보수를 요구받고 하자 보수를 위해 9,124,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인 2016. 8. 15.경 이 사건 포장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원에 불과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역시 이 사건 포장 공사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시공상 혹은 관리상 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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