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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정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소 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다방 여종업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5. 4. 경 대전 동구 번지 불상 C 직업 소개소에서 충남 당진군 D 소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다방에서 여종업원 2명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여종업원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 합계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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