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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고합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0세)은 위 아파트 E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0: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9.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 21:1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1회 치고, 발로 8회 가량 걷어찬 후 머리빗(길이 22cm )으로 1회 내리쳐 현관문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트리고,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나와라. 나오면 죽여 버릴 거야. 이 개년아 나오라니까.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의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파손에 따른 견적에 대한 수사), CCTV영상자료 CD,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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