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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8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3. 00:05경 공소장 기재 ‘2019. 1. 13 00:05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서울 강서구 B고시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 고시원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씹할 꺼져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확 얼굴에 침 뱉어 버릴라 씹할새끼. 고시원 원장한테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 씹할놈들아 평생을 그렇게 비비면서 살아라. 거지같은 병신새끼야. 돈이나 받아쳐먹고 사는 새끼들아. 비열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 칼로 확 찔러 죽여 버릴 거야. 밤 길 조심해라. 눈깔의 먹물을 뽑아버린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대가리 까고 죽일 거야. C지구대는 항상 개 좆같았어. 어디 한번보자 2년살든 4년살든 내가 나와서 대가리 까버릴꺼니깐”이라고 말하여 D, E을 협박을 하고, D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고 D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E을 복부와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E을 깨물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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