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8. 23: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앞길에서 아내와 불화를 겪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고등학생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를 받은 세종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39세)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F에게 “좆밥이구나, 좆밥이냐 , 이런 씨발년아 이름이 뭐냐, 꺼져 이 씨발년아, 에이 씨발년아, 야이 씨발년아 내가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냐, 친군데 좆밥이라서, 꺼져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경찰관인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질 것처럼 행세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며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 00:15경 위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고 D지구대로 호송되어 오던 중 위 경장 F에게 “너 차로 치어 죽여 버릴 거야, 너 내가 차로 쳐 죽여 버릴 거야.”라고 협박하고, D지구대로 인치된 후 다시 경장 F에게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야, 너 진짜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야.”라면서 계속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세종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 세종경찰서로 신병을 이관하기 위해 출동한 세종경찰서 G 경위 H, 경장 I, 경장 J 등과 함께 2019. 10. 29. 01:03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시각이 위 나.
항과 동일하게 2019. 10. 29. 00: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