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547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부부사이로 별거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19:2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과 관련된 의견이 대립되자 화가 나 “야! 씨팔년아 죽여 버릴 거야. 문 열어. 문 열라고. 애들이랑 다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원만히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