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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27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 종중은 2003. 4. 22. 분할 전 E 답 4,000㎡를 매수한 후 2003. 4. 23. 종원인 G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가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피고 B가 2015. 7. 8.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4. 12.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G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 B가 2015. 9. 24. 위 분할 전 토지에서 F 토지를 분할한 후 2015. 10. 14. 동생인 피고 C에게 F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 C이 다시 F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 종중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E, F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 종중에게 피고 B는 E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F 토지에 관하여, 각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 종중의 실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의 목적, 공동선조, 조직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원고의 2018. 1. 27.자 규약(갑 제2호증의 1)에도 공동선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원의 자격’ 조항에 ‘A종중 자녀 회원으로 구성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부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서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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