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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2776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1970.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1970. 12. 30.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12. 매매를 원인으로 2000. 5. 15.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B, 소외 F, G, H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그 실체가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처음부터 종중 유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 주장을 하여 왔다면 그 실체가 종중 유사단체라고 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재 여부를 가려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I파 중 25세J을 시조로 하는, 1987. 1. 1. 기준으로 충남 공주군 K에 집단으로 모여 살던 자손이 만든 소종중인데, 고유번호를 받기 위하여 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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