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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50747
부당이득금
주문

1.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망 D이 분할 전 춘천시 E 전 3210평(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을 사정받았고 부기란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는 625 전쟁으로 멸실되었는데 1958. 2. 1. 지적복구된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F, G이 1958. 12. 16. 소유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F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65. 6. 30. 접수 9189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종중은 춘천지방법원 1995. 5. 8. 접수 1638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6.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종중은 2008. 1. 3.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토지는 2002. 10. 30. E 전 9774m2과 J 전 838m2으로 분할되었다. 중 분할 후 E 전 9774m2 및 H 임야 68,810m2를 I에게 13억 4,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8. 2. 5.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 B은 2015. 4. 8.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망 D 이름으로 사정되어 B이 장손으로서 상속받은 토지 전부를 양도하였다. 원고 A은 원고 B을 대리하여 2018. 1. 중순경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종중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는 망 D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 망 D은 1917. 7. 8.경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K은 망 D보다 먼저 사망하여 망 D의 차남인 L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L은 1952. 2. 7.경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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