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1가합75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조선조 AK의 13번째 아들 AL의 5대손인 AM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AN 전 4,016㎡(이하 ‘AN 토지’라 한다)와 분할 전 이천시 AO 임야 61,587㎡(이하 ‘AO 토지’라 한다)는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AN 토지는 1985. 3. 20. 종원인 망 AP, 피고 C, D, E에게 명의신탁하여 각 4분의 1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O 토지는 1970. 10. 27. 종원인 망 AQ, 피고 C, I 및 소외 AR에게 명의신탁하여 각 4분의 1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피고 F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 한다)를 급조하여 AN 토지에 관하여는 1995. 6. 26.경, AO 토지에 관하여는 1995. 6. 28. 각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아 법률 제4502에 의한 피고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N 토지는 2005.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의 3필지로 분할 된 후 2008. 9. 19.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3항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원삼농업협동조합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AO 토지는 2009. 3. 6. 별지1 부동산 목록 제4 내지 7항의 4필지로 분할 된 후 분할된 필지 중 별지1 부동산 목록 제6, 7항 토지에 관하여 2009. 3. 16. 피고 한국토지공사에 2009. 3. 2.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이 사건 토지들의 명의수탁자인 피고들 및 명의수탁자 AP, AQ를 상속한 피고들에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고, 실체가 없는 피고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며, 무효인 피고 종친회의 소유권이전등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