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가 1970. 8.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법률 제2111호)에 따라 분할 전 경남 산청군 D 임야 31,93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가 1993. 9. 3. 특조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93. 1.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0. 10. 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 C은 2007. 10. 12. 특조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1975. 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 중 4959/319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같은 날 특조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1980. 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C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6975/319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토지는 2010. 8. 2. G과 피고 C의 지분에 따라 제1토지는 G 단독소유로, 제2토지는 피고 C 단독소유로 분할되었다.
G은 2010. 8. 5. 피고 B에게 2010. 8.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1, 2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종중의 실체가 없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H의 후손인 만 19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