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6.23 2014나209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들의 지위 등 1) 원고 종중은 P씨 26세손인 Q을 중시조로 한 종중이다. Q의 자손으로는 30세인 AP까지 독자로 내려오다 30세 AP이 AQ, AR, AS, AT, AU 등 5명의 아들을 두었다. AQ의 아들인 U은 W, Y, AV, AW를 두었고, AR은 AX을 두었고, AX은 AY, AZ, BA를 두었다. Y는 AA, AC, AD, BB를 두었는데, 피고 D는 AA의 아들, 피고 C는 AC의 아들, 피고 B는 AD의 아들이다. 2) 한편, 원고 종중은 2010. 11. 20.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고, AH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고, 2011. 11. 10.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승인하고, 감사를 선출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원고 종중은 2013. 10. 12.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승인하고, 대표자 및 임원을 선임하며(AH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 제기(‘이 사건 소’이다)를 추인하고, 그에 관한 권한 일체를 AH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권리관계 및 분할 등 1) U은 1916. 10.경 분할 전 충북 청원군 R 임야 14,777㎡(이하 ‘분할 전 R 임야’라 한다

)와 분할 전 S 임야 4,661㎡(이하 ‘분할 전 S 임야’라 하고, ‘분할 전 R 임야’와 합하여 ‘분할 전 임야들’이라 한다

를 사정받았는데, U의 사망으로 큰 아들인 W가 위 각 분할 전 임야를 단독 상속하였다.

W는 1931. 10. 6. 분할 전 임야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동생인 Y에게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Y는 1943. 10. 13. 사망하였고, 큰아들인 AA가 분할 전 임야들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AA는 1979. 12. 24. 분할 전 임야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12. 8. 피고 B 등에게 분할 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