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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노25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D( 이하 ‘D’ 이라 한다), 하동군, 하동 지구개발 사업단 주식회사( 이하 ‘ 사업단’ 이라 한다), 한국 남부 발전 주식회사( 이하 ‘ 한국 남부 발전’ 이라 한다),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 이하 ‘ 한국 남동발전’ 이라 한다) 등과 양해 각서 등을 체결하며 ‘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에 석탄재를 매립 토로 활용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사업단이 2011. 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에 석탄재를 매립 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환경 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2011. 11. 4. 하동군 등에게 ‘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협의 의견’ 을 보내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이 2011. 11. 9. ‘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협의 의견 알림’ 이라는 공문을 하동군과 사업단에 보낸 것은 위와 같은 사업변경을 ‘ 승인’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2012. 7. 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에 석탄재가 공유 수면 매립 토로 사용 가능한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환경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을 때 까지는 공유 수면 매립공사에 석탄재 사용을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9. 24. 국토해 양부로부터 ‘ 석탄재를 공유 수면 매립 토로 사용할 수 있다’ 는 회신을 받고, 2012. 11. 2. 환경부로부터 ‘ 인 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에 성토 재로 석탄재를 사용할 수 있다’ 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석탄재를 매립공사에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다.

또 한 피해자 F이 2010. 3. 10. D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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