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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68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 오백만) 원에 처하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위 벌금을 납부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 남 영광군 D에서 골재 채취,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기관인 영광 군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09.부터 2015. 12. 21.까지 전 남 영광군 E 지선 공유 수면에 F( 선박번호 G, 길이 67, 너비 20, 깊이 3.7 미터) 등 바지선 5대를 순차적으로 접안한 후 석재를 상차하는 방법으로 공유 수면을 무단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립 면허 관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말일 경부터 12. 중순경 사이에 전 남 영광군 E 지선 공유 수면 약 6㎡를 매립 면허 없이 매립하였다.

2. 피고인 ( 주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H, I, J, K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공유 수면 점사용 민원 확인 출장보고, 공유 수면 매립 민원 확인 출장보고,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 확인 출장 결과 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 증거 목록 순번 제 4, 6, 7, 8,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4호, 제 8조 제 1 항, 제 2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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