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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1 2018고단118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포항시 북구 C 임야에 인접한 D 구거 부분 공유 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립 면허 관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장으로부터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부터 4. 초순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C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임야에 인접한 공유 수면 인 포항시 북구 D 구거( 이하 ‘D 구거 ’라고 한다) 중 약 1,770㎡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함으로써 공유 수면을 매립하였다.

2. 포항시 북구 E 임야에 인접한 D 구거 부분 공유 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립 면허 관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장으로부터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경부터 8. 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E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임야에 인접한 D 구거 중 약 438㎡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함으로써 공유 수면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F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H,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첨부 서류 전부 포함)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59, 62, 65, 77번, 각 첨부 서류 전부 포함)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3, 28, 40, 43번, 각 첨부 서류 전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4호, 제 2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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