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7 2018고정19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B 지선 1,650㎡( 이하 ‘ 이 사건 공유 수면’ 이라 함 )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 매립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자는 매립 면허허가 관청이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 불상 경 매립 면허 없이 매립한 이 사건 공유 수면을 당 진시장으로부터 2016. 3. 22.부터 2016. 4. 15.까지 (1 차), 2017. 2. 28.부터 2017. 3. 31.까지 (2 차), 2017. 9. 25.부터 2017. 10. 27.까지 (3 차) 3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원상회복 및 철거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3조 제 5호, 제 5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