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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6 2016고정176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점용, 사용하려면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유 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 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1년 일시 불상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한국 농어촌공사가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간척 농지개발사업 간척지 부지 인 안산시 단원구 C 인근에서 천년초를 재배하고 주거용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무단 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계고장, 지적 측량 결과 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인공 구조물 신축의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7호( 무허가 식물 재배의 점)

1. 상상적 경합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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