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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4가합56472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이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약정의 양수,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실행 및 그에 따른 대출채권의 관리, 운영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 1)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한신공영 주식회사, 부국증권 주식회사, 하동군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 등을 정하기 위하여 2012. 5. 7. 이 사건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같은 날 국민은행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보상비와 사업비 등의 조달에 필요한 자금(1,320억 원 한도)을 대여하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는 그 대출원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2. 5. 7. 국민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약정과 대출약정에 따른 대주로서의 지위를 양도받는 내용의 대출약정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주 : 피고 차주 :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제9-1조(후순위 대출 ① 차주는 대주에 대한 매 이자지급시 법인세법상 행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주에게 후순위로서 대출하여야 한다.

② 본 조에 따른 후순위 대출금의 만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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