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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23 2015고정6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5. 23. 22:20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지고 있던 고무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 찧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라고 함에 있는 바,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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