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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6 2018고정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7:00 경 영주시 C에 있는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D(58 세) 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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